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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89812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으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 이행제공 여부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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