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옆 D식당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의 정도 또한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