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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2. 10. 28. 15:40경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상행선 40.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함코8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4%로 높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3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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