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2. 10. 28. 15:40경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상행선 40.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함코8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4%로 높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3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