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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3 2018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18』 피고인은 2011.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캡티바 2.2D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91』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 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어학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캡티바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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