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3 2018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캡티바 2.2D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0.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 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어학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캡티바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