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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06 2013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내이동 대박막창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밀양정형외과 앞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채혈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 음주단속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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