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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1 2014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0. 09:23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학잠동 양학시장 앞에서 같은 구 우현동 한신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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