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6]
1.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동명상가에서 같은 구 원곡동 965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 차량을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917]
2. 피고인은 2013. 4. 6.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622에서부터 같은 동 162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42]
3.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00: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2013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약식명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