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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3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부산서면지점 앞 길거리에서, 우연히 피해자 D(59세)와 마주친 후 예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범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라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유리한 증언을 하여 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또한 가볍게 볼만한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십여 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5년 출소 이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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