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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5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1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31세)가 운영하는 'D'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은 봉지에 시가 18,000원 상당의 참기름 3통을 담아 결제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 후 약 200m 도주하였는데, 같은 날 10:35경 서울 마포구 E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친 것을 확인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뚝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마트 CCTV 수사, 마포구청 방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절도로 5회, 상해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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