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8고단1278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23:58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주차장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C(26세, 여)를 차에 태워 서로 간에 계속 중인 사기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전에 찍어 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직장생활도 못하게 해주겠다, 판단은 니가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보고), 녹음파일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고지된 해악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