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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8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9. 16: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과거 연인관계였던 C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C의 현재 연인인 피해자 D(56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 C(여, 6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5, 26쪽)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검사는 증 제2호(과도)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보복원한, 증오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보복원한, 증오감)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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