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12: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미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발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이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서방 머리도 잘라주느냐”, “가슴이 작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발을 마친 피해자로부터 이발요금을 요구받자 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며 주머니에 있는 동전 1,000원 정도를 탁자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이십여 회나 되고, 폭력 전력도 수차례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별다른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