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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01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십여 차례 이상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어 2018. 11.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서 그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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