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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46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69』 피고인은 2017. 7. 16. 새벽 경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택시에서 하차하는 손님이 여성일 경우 따라가서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17. 7. 16. 01:57 경부터 인천 서구 일대를 위 승용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고, 같은 날 02:59 경 피해자 D( 여, 19세, 가명) 가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2017. 7. 16. 03:30 경 인천 서구 E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 한 번만 하자, 죽여 버린다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주차장 안으로 밀면서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 자가 뒤를 보려고 하자 “ 돌지 마, 죽여 버릴 거야, 핸드폰 꺼 신고할 거잖아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브래지어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 차로 가거나 모텔로 가서 하자 ”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꾸고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 빨아 달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 고합 522』 피고인은 2017. 5. 12. 00:3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이 피해자 I( 여, 23세) 일행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H의 양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J( 여, 32세 )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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