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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1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11. 26. 경 및 같은 해 12. 1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22 세, 여)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112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4. 04:30 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 너랑 끝까지 갈 거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112 신고를 하자 다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안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밖으로 나가라 고 하여 밖에 나가 서도 편의점 문을 열어젖히거나 편의점 문에 붙어 서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24. 04:50 경 제 1, 2 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112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발로 순찰 차 뒷 유리창 및 문짝을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를 리어 도어( 우) 교환, 뒤 도어( 우) 도장 등 수리비 627,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합 134』

1. 피고인은 2016. 11. 25 03:0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 ’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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