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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26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에 거주하고, 피해자 C(33세)은 2018. 10.경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으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주를 준비한 2018. 9.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사 소음에 대해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입주한 이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9. 1. 5. 22:3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피해자가 손님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음에 대해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손님들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고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현관문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현관문 잠금장치가 파손되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2회에 걸쳐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1. 7. 18:3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만나 잠금장치 파손에 대한 보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 잠금 걸쇠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후 출근을 이유로 관리사무소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 와이프랑 너 내가 죽여 버릴 거야. 칼, 스패너 가지고 너 뇌가 튀어 나올 때까지 때려죽일 수 있다. 내가 너 동선 파악해서 죽일 수 있다. 너 같은 벌레 새끼는 금방 죽여 버린다. 나한테 빨간 줄 그어지면 너네 가족 다 죽여 버릴 거야. 지금 죽여줄까. 대답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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