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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83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구류 10일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21. 02:3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치과 앞 노상에서 동료 택시기사였던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일신동으로 가 자고 한 다음,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 너 죽어야 돼, 오늘, 씹새끼야, 내가 너 잡을라고.

너 죽어야 돼, 내가 너 죽일 게, 같이 죽자 응 니 목 확 따 버릴 거야, 이 씹새끼야, 나 3일 기다렸어, 너 죽일라 고, 씹새끼야 ”라고 하고 인천 부평구 일 신로 40번 길 1 군부대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의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 한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이리 와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커터 칼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21. 04:55 경 위 D 치과 앞 노상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 지인인 피해자 G(62 세) 가 위 E로부터 ‘A( 피고인) 가 내 택시를 타더니 커터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일신동까지 갔다왔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 야, 너 혼자 죽으면 되지, 왜 남 (E )에게 피해를 주냐

”라고 하자, “ 니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8. 04:0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J(24 세 )에게 술을 직접 가져 오라고 시키는 등 횡설수설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은 다음, 04:10 경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 와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며 큰 소리를 치고 계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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