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84』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E 단독주택 2 세대 중 좌측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A는 위 단독주택 2 세대 중 우측에 전세로 입주하게 살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7. 18:38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 사이 위 단독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년 아, 뒤 질려고, 씨발 년 아, 병신 아, 어디 술집에서 굴러 먹던 년이, 니 미친년인 거 다 알아, 어디서 수준 낮은 것 들이 들어와서 지랄 떨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가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몸으로 계속 막아서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바람을 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335』 피고인 A는 2016. 6. 경 피해자 F로부터 성남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속칭 ‘ 땅콩주택’ 중 절반) 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중 소음 문제, 재계약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2016. 8. 28. 00:15 경 위 집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 나오라 고! 그 애새끼 나오면 죽여 버릴 거야! 나오지 말라 그래, 이 씨 발. 목 따 버릴 거니까. ”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같은 해
9. 8. 00:30 경 같은 장소에서 “ 목 따 버릴 거야. 애 목 따 버릴 거야, 이 씨 발. 염산 뿌려 버릴 거야, 씨 발! ”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같은 해 11. 17. 저녁에 같은 장소에서 “ 죽을 때까지 싸우고, 이거 죽을 때까지 죽여야
돼. 내가 죽으면 이거 애새끼까지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8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제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각 문자 메세지 내역, 카카오 톡 내역 등 『2017 고 정 13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