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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63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7,086,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9. 12. 26. 사망한 사실 및 원고 B과 피고들이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들이 서로 부부관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피고들과 함께 망인의 소외 오창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여금채무 80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연대보증인으로서 각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5,000,000원씩을 원고 B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위 구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법리 각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48조 제2항). 또한,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오창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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