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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5 2017나1099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10. 9. D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D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2009. 11. 9.부터 2011. 11. 10.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 외 2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이 사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D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2014. 5. 27.기준으로 4,295만 원이 남아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1. 13.부터 2014. 12. 23.까지 총 3회에 걸쳐 D의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C에게 합계 4,295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참조). D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 D이 이 사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이 사건 채무가 4,295만 원이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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