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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03 2015나2246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 피고 및 D의 연대보증 아래 대구은행으로부터, ① 2009. 5. 6. 3억 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② 2009. 7. 7. 2억 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제1대출금에 관하여, 2010. 5. 17. 대구은행에 그 원리금 잔액 302,517,205원(= 원금 3억 원 이자 51,452원 연체이자 2,465,753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제2대출금에 관하여 대구은행에, ① 2010. 5. 14. 그 원리금 잔액 191,517,046원(= 원금 190,732,000원 이자 785,046원) 중 원금 90,732,000원 부분에 대한 원리금 잔액 91,264,608원(= 90,732,000원 이에 대한 이자 532,608원)을 변제한 후, ② 2010. 5. 27. 나머지 원리금 잔액 100,252,438원(= 원금 100,000,000원 이에 대한 이자 252,438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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