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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09 2017가단1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9,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4.경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이사인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2009. 9. 16. 기준 합계 60,059,881원이고, 원고는 2009. 9. 16. 신용보증기금에 60,059,881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 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337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등 참조). 2)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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