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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0762
대위변제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8,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피고 및 C은 2006. 5. 8. 주식회사 D(2007. 6. 1.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2010. 6. 29. 신용보증기금에 43,344,073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피고 및 C의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한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연대보증인들은 각 1/3 비율로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의 1/3에 해당하는 14,448,024원(= 43,344,073원×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위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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