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96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5. 9. 7. 대부업자인 소외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1. 15.로, 이자율 월 5.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당시 원고와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15.경 피고 B를 대신하여 D에게 위 차용금 4,500만 원(= 원금 3,000만 원 이자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대위변제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