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G에게,
가. 피고 C, D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G[이하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G을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I, J(중복)]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6. 5. 2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한편, ㉠ 피고 C, D는 이 사건 건물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11, 12, 13,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2.95㎡(이하 ‘이 사건 주택 K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5. 12. 8. 및 2016. 1. 27.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13, 14, 15, 16,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2.84㎡(이하 ‘이 사건 주택 L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19.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며, ㉢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부분 84.11㎡(이하 ‘이 사건 주택M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6.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각 그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각 해당 호실을 임차한 후 이를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들은 가장임차인에 불과하고, 더욱이 피고 C, D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9. 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