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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3가단377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각 1/6지분, 원고(선정당사자) 및 F이 각 1.65/10지분, G가 1.7/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2. 12. 원고(선장당사자)의 지분 중 1.65/10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3. 6. 21. 고(선정당사자)가 25.05/60지분, 선정자 E이 1/2 지분을 각 낙찰받아 그 무렵 그 대금을 완납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이 각 1/2 지분의 소유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는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ㄱ’부분이라 한다) 92㎡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을,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 62㎡ 지상에 시멘트부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피고 D는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이 사건 ‘ㄷ’부분 이라 하다) 24㎡ 지상의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을 각 소유하면서, 피고 B는 이 사건 ‘ㄱ’ 부분 93㎡를, 피고 C은 이 사건 ‘ㄴ’ 부분 62㎡를, 피고 D는 이 사건 ‘ㄷ’ 부분 24㎡를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ㄱ’, ‘ㄴ’, ‘ㄷ’부분에 대한 2013년 및 2014년 월 임료는 별지3 임료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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