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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가단9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6. 5. 10. 피고를 대리하여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은 매월 25일에 선불로 지불하기로 하고, 존속기간은 2016. 5. 25.부터 2018. 5. 24.까지로 정해 임차하였고, 피고는 2016년에 위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해 왔다.

나. E은 2017. 6. 1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위 선정자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대지권 중 각 1/2 지분을 합계 28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 21.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그 이후 원고 등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 등이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8. 4.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1 ~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E의 피고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7. 2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각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비가 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되고 방충망이 오래 되어 모기가 들어오며 화장실도 누수가 되고 새벽 4시에 바로 옆의 사찰에서 목탁치는 소리에 잠이 깨며 윗층에서 남자 아이들이 뛰어다녀 소음이 심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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