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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나9106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3. 28.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4. 1. 7. 사망하였고, 2015. 2. 12.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망인의 남편인 G에게 3/9지분,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과 H에게 각 2/9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2015. 4. 17. 피고 B에게 자신의 3/9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H의 채권자인 I 유한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빌라 중 H의 2/9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D, E이 위 지분을 경락받아 2016. 9. 20. 각 2/2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 9. 29. J에게 자신들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선정자 D,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2. 27.에 이르러 선정자 E은 그가 보유하던 이 사건 빌라 중 2/27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8. 1. 31.자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원고, 선정자 D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빌라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 한편, 피고 B은 2014. 4. 29.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처 K, 자녀 L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고, H의 자녀인 M, N도 2014. 5. 14.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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