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0123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C와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 중 선정자 D는 3/13지분을,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 G, H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이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으로 선정자 D는 276,923원(= 1,200,000원 × 상속지분 3/13, 원미만 절사),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 G, H은 각 184,615원(= 1,200,000원 × 상속지분 2/13, 원미만 절사)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8. 1. 1부터 위 부지 인도시까지 선정자 D는 연 69,230원(= 300,000원 × 상속지분 2/13, 원미만 절사),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 G, H은 각 연 46,153원(= 300,000원 × 상속지분 3/13, 원미만 절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7, 8, 9, 7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를 철거하고, 위 (ㄴ)부분 10㎡를 인도하고, 300,000원 및 2018. 1. 1부터 위 (ㄴ)부분 10㎡의 인도시까지 연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