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에게 청주시 서원구 C 전 490㎡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 D(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는 청주시 서원구 C 전 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4, 5, 6, 7, 8, 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적벽돌 주거용 건물 약 76㎡,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하주차장 약 47㎡, 별지 도면 표시 26, 27, 22, 21,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대문 슬라브 약 6㎡(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다. 4) 원고 선정자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자인 E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31024호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주지방법원은 2013. 8. 28. 원고 선정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할 집행권원을 가진 원고 선정자 및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09. 6. 26. F과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29.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였다.
소외 F에게는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자인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E는 F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