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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19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김포시 D에서 중국산 잡화류의 무역업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수입신고번호 E로 마스크 등 잡화 185,020점을 수입하여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중국 F시장 등지에서 구매한 동 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3,144.84달러(중국화 22,058원)임에도 미화 1,341.69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1,803.15달러에 부과될 관세 219,23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차액 미화 299,209.04달러에 부과될 관세 30,467,760원을 포탈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중국 F시장 등지에서 G에 납품할 위조 아베크롬비앤피치 상표가 부착된 슬리퍼 700점을 구매한 후, 2010. 7. 20.경 화물관리번호 H로 인천 중구 항동 7가 1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한 잡화류 속에 수입하였다가 현품검사결과 적발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6. 29.경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중국산으로 원산지표시된 위조 버버리 소형가방 26점, 위조 버버리 차량휴지함 10점, 위조 버버리 수납함 5점, 위조 애플문양 아이폰 케이스 10점 등 총 51점을 국내 판매를 위해 보관 중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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