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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91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 101호에 거주하며 자동차 썬 팅 용 필름을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 이사인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D, 상가 동 103호에서 플라스틱 필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피고인 A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미국, 홍 콩 등 지로부터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자동차 썬 팅 용 필름을 수입하면서 운 영시 업체 자금사항을 고려 하여 금전적 이득을 보고자, 자신이 해외 수출자에게 특정 가격으로 발행을 요청한 저가작성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차액은 본인 명의로 개인 송금하거나 법인 명의로 과다 송금 또는 기존 거래 물품 하자 등에 따른 정 산금액 등으로 지급하였다.

가. 관세 포탈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수입신고 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를 통해, 2012. 4. 18. 인천 공항 세관 수입신고번호 E로 홍 콩에 있는 항 타이 파 이스트 트레이딩 (HANG TAI FAR EAST TRADING LTD) 사로부터 구매한 자동차 썬 팅 용 필름 8 롤을 수입신고 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가격은 미화 (USD) 4,624 불임에도 해외 공급자에게 요청하여 발급 받은 저가 송품장을 토대로 마치 미화 (USD) 640 불인 것처럼 낮게 수입신고 후 통관하여 그 차액 미화 (USD) 3,984 불에 부과될 관세 297,28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관세 포탈)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7.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저가신고 방법에 의해 발생한 차액 미화 (USD) 19,532 불, 총 차액 원가 한화 21,218,503원( 차 액 시가 33,288,152원 상당 )에 부과될 관세 1,628,55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 신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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