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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0 2013고단151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시장 가동 148호에서 중국으로부터 깐도라지, 연근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G’, ‘유한회사 B’, ‘H’, ‘I’, ‘J’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건해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령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5. 인천세관에서, 사실은 중국산 깐도라지의 실제 단가가 톤당 미화 2,400달러임에도 미화 2,000달러로 낮게 수입신고(신고번호 K)하여 그 차액에 부과될 관세 1,357,5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그 차액금액 미화 330,173달러(한화 378,611,139원)에 부과될 관세 102,224,4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2011. 7. 6.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90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실제 단가와 신고(규격) 단가 간의 차액금액 합계 미화 86,611달러(한화 99,536,075원)에 부과될 관세 26,874,590원을 포탈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물품을 수출한 중국측 거래 상대방인 L 유한공사(L CO., LTD., 이하 ‘수출회사’라 한다)가 중국 세관에 제출한 수출화물신고서(검찰, 증 제25호증)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고, 수출회사가 중국 세관에 제출한 수출화물신고서에 기재한 수출 단가 보다 피고인이 한국 세관에 수입신고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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