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3고단40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무역업체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신발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운임 등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18. 위 ‘G’ 사무실에서 중국으로부터 여성용 신발 4,002족을 수입함에 있어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 H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13,740불인데도 미화 3,780불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9,960불에 부과될 관세 한화 1,063,1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 1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차액 합계 미화 995,124불에 부과될 관세 한화 105,351,82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중국으로부터 여성용 신발 4,500족을 수입함에 있어 I 명의로 J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18,066불인데 미화 1,350불로 신고하고, 운송비 2,135,85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차액인 미화 16,716불에 부과될 관세 한화 1,749,902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미화 229,100불에 부과될 관세 합계 25,459,7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진술 기재

1. L의 진술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L)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집행보고)

1. 수사보고서(관세포탈내역 추가 확인, 다만 N 진술부분 제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