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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21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9,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의 제조,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여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 C회사 대표 D과 의류의 가격 및 임가공비와 상관 없이 의류 1점당 천 원 단위의 일정액을 수입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D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한 허위의 인보이스를 사용하여 C회사 명의로 수입통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 16.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번호 E 1란 1호에'2LMJP108/109/110'모델의 남성 점퍼 2,643점을 신고하면서 실제 단가가 미화 15.85달러임에도 미화 5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미화 차액 28,664.63달러에 부과될 소정의 관세 4,362,200원을 포탈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3. 11.경까지 39회에 걸쳐 미화 차액 768,811.09달러 부과될 관세 99,351,520원을 포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남성 점퍼 26,045점 외 9종(총 74,363점)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함으로써 차액 시가 1,406,550,603원에 부과될 관세 99,351,52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관세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출입대행게약서 사본, C회사 명의의 견적서 사본, C회사 수입[발주처 ㈜B], 발주처별 수출내역, 원가계산서, 국민은행 통장 사본, 송금영수증 2매, 대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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