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학습교구 제조업 및 학습물 유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1.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평택세관에서 WOODEN DRUM 등 153,660개를 수입신고(신고번호 C)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이 미화 55,308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27,654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27,654달러에 부과될 관세 2,361,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중국산 교구자재 총 1,750,233개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미화 335,770달러에 부과될 관세 29,675,7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할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각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3. 1. 28.경 평택세관에서 PAPER CARD 등 2,000개를 수입신고(신고번호 C)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이 미화 120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60달러로 낮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중국산 교구자재 총 132,592개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미화 32,425달러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3,692,82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각 허위로 신고하였다.
3. 가격조작 피고인은 2013. 8. 13.경 평택세관에서 STICKER 290개 등을 수입신고(신고번호 D)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실제수입가격이 미화 1,222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611달러로 낮게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