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의 의미
판결요지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이란 채석허가의 신청 당시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을 의미하고, 신청 당시에 채석을 하고 있지 않던 지역이라면 설사 과거에 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산림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3호 , 제91조의3 제1항 본문 , 제1항 단서 제3호,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제천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본문, 제79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철도연변 가시지역 2,000미터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림 또는 사유림 안에서의 채석허가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는 이미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이 철도연변 가시거리 2,000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 시행령 시행일(1990.7.14.) 이전에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그 산물이 지역의 자원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계속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연변 가시지역 2,000미터 이내의 지역이라도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이란 채석허가의 신청 당시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신청 당시에 채석을 하고 있지 않던 지역이라면 설사 과거에 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철도연변 가시지역 2,0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받았던 채석허가가 1993.10 4. 취소되어 그 때부터 이 사건 채석허가 신청시인 1994.3.21. 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석한 바가 없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본문, 제79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채석허가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채석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채석허가신청이 허가신청인 및 허가신청 내용 등에 있어서 과거 원고가 받았던 채석허가와는 서로 상이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설사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