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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01 2018가단5624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현황 및 소유관계 1) 전남 영암군 AF 임야 11,405㎡는 1998. 4. 13. AF 임야 1,110㎡(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AG 임야 3,827㎡ 및 AH 임야 6,468㎡로 각 분할되었고, 그 후 AH 임야 6,468㎡는 2000. 3. 8. 다시 AH 임야 6,363㎡(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 AI 임야 105㎡로 각 분할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망 A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그 중 각 1130/1150 지분에 관하여 1971. 2. 12. AK, AL의 각 명의(각 1130/2300 지분)로, 1983. 4. 11. AM 명의로, 2005. 8. 26. 원고(개명 전 B) 명의로 각 순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AJ의 상속관계 1) 망 AJ은 1975. 6. 5. 사망하였고, 그의 처 망 AN는 1983. 12. 30. 사망하였는데, 이들 사이에 자녀로 망 AO(2015. 9. 27. 사망), 망 AP(1993. 6. 28. 사망), 망 AQ(1985. 1. 20. 사망), C(현재 생존), 망 AR(1976. 3. 9. 사망, 미혼), 망 AS(1988. 11. 7. 사망), 망 AT(2004. 5. 6. 사망), 망 AU(1996. 3. 3. 사망)이 있다. 2) 망 AO의 남편은 망 AV(1994. 1. 25. 사망)이 있고, 이들 사이에 자녀로 D(개명 전 E), F, G(개명 전 H), I, J가 있다.

3) 망 AP의 처는 망 AW(2015. 9. 5. 사망)이 있고, 이들 사이에 자녀로 망 AX(2008. 9. 19. 사망), K, L, M이 있으며, 망 AX와 그의 처 AD 사이에 자녀 AE이 있다. 4) 망 AQ의 남편은 망 AY(1994. 4. 5. 사망)이 있고, 이들 사이에 자녀로 N, O, P, Q, R가 있다.

5) 망 AS의 처는 S가 있고, 이들 사이에 자녀로 T, 망 AZ(1980. 11. 4. 사망), BA(1981. 1. 5. 사망), U, V, W이 있다. 6) 망 AT의 처는 X이 있고, 이들 사이에 자녀로 Y, Z이 있다.

7) 망 AU의 남편은 망 BB(1983. 8. 28. 사망 이 있고, 이들 사이에 자녀로 AA, AB, AC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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