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J, K, L, M, N, O, P, Q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 D은 각 1/2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R(개명 전 이름 S, 법명 T,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7년 출가하여 U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후 2012. 1. 2. 입적하였는데, 망인은 1991년경 불교대사전 편찬사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서 불교문화 연구 및 후학양성에 힘써 왔다.
나. V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1. 5. 26. 접수 제30129호로 2001.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11. 6.경 W로 하여금 망인이 사망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1. 6. 16.자 사인증여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한 뒤, 그 초안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2011. 6. 16.자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망인은 배우자 및 자녀가 없었고, 망인의 부 X은 1947. 2. 18.에, 모 Y는 1936. 9. 26.에 각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Z, AA, AB, AC, AD, AE가 있는데, ① Z는 1914. 4.경, AA은 1926. 3. 2.에 각 사망하였고, 배우자 및 자녀는 없다.
② AB은 1999. 3. 10.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AF(2001. 12. 15. 사망)과 사이에 AG, 피고 E, F, G, H 및 AH(1959. 2. 9. 사망, 배우자 및 자녀 없음), AI(1969. 2. 3. 사망, 배우자 및 자녀 없음), 피고 I 등 8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 중 AG는 1983. 11. 17.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AJ과 사이에 피고 C, B, D을 자녀로 두었다.
이후 AG는 1982. 11. 16. AJ과 이혼한 후 AK와 1983. 5. 19. 혼인하였는데, AK와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AK는 1995. 6. 9. 사망하였다.
③ AD은 일자불상경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AL와 사이에 AM, AN, AO, AP을 자녀로 두었다.
④ AC, AE는 현재 생존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따라 산정된 망인에 대한 피고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