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남 해남군 BZ 임야 22,053㎡에 관하여,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7, 48, 49, 50, 51, 52, 53, 54, 5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A, 망 CB, 망 CC, 망 CD, CE(개명 전 이름: CF), 망 CG은 1971. 8. 24. 전남 해남군 BZ 임야 22,0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8. 2. 21. 위 CE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8.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Y은 2015. 12. 17. 위 망 CG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0. 1. 3.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CA는 1972. 4. 10. 사망한 이후 별지2 상속내역표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다만, 망 CA의 자녀 중 망 CH은 1989. 10. 1. 사망하였고, 망 CA의 자녀 중 망 CI의 자녀로 ‘피고 AK’를 추가한다) 피고 B,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CA의 공유지분을 상속하였고, 그 상속지분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은 별지3 상속분계산표 최우측란 기재와 같다.
다. 망 CB는 망 CJ과 사이에 자녀로 망 CK, 피고 AM, AN, AO, AP, AQ, AR, 망 CL를 두고 있었는데, 망 CK은 1956. 5. 4., 망 CL는 1978. 1. 30. 각 사망하였고, 망 CB는 2002. 2. 14. 사망하였으며, 망 CJ은 2007. 7. 21.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M, AN, AO, AP, AQ, AR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CB의 공유지분을 각 1/6 지분으로 상속하여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은 각 1/36(= 상속지분 1/6 × 망 CB의 공유지분 1/6)이다. 라.
망 CC는 1983. 4. 20. 사망한 이후 별지4 상속내역표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다만, 망 CC의 자녀 중 망 CM은 2000. 5. 10. 사망하였고, 망 CN은 2016. 6. 24. 사망하였다) 피고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CC의 지분을 공유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