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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23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각 196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족관계 1) 망 Z(1941. 8. 30. 사망)는 배우자인 망 AA과 사이에 망 AB(장남), 망 X, 망 AC, 망 AD, 피고 J, W을 자녀로 두었다. 2) 망 AB는 배우자인 망 AE(2015. 3. 29. 사망)과 사이에 피고 B(장남), F, G, H(개명전: AF), I와 원고, 망 AG을 자녀로 두었고, 그중 망 AG(1983. 3. 3. 사망)은 배우자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D, E을 자녀로 두었다.

3) 망 AC는 배우자인 피고 K와 사이에 망 AH, 망 AI과 피고 N, O, P, Q을 자녀로 두었고, 그중 망 AH은 피고 L, M을 자녀로 두었다. 4) 망 AD는 배우자인 망 AJ와 사이에 피고 R, S, T, U, V을 자녀로 두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내지 상속관계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당초 망 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44. 5. 30. 그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망 AB, 망 X, 망 AC, 망 AD 및 피고 J 명의로 1941. 8.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망 X 명의 지분인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 2) 이 사건 토지 중 망 AC 명의 지분에 관하여는 1974. 12. 20. 망 AH, 망 AI 및 피고 K, N, O, P, Q 명의로 1969. 1. 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망 AH에게는 3/60 지분, 피고 K, N, P에게는 각 1/60 지분, 망 AI, 피고 O, Q에게는 각 2/60 지분이 이전되었다). 3) 망 X가 1949. 2. 2.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어머니인 망 AA이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하였고, 망 AA 또한 1962. 9. 11. 사망함으로써 자녀인 망 AB, 망 AC, 망 AD, 피고 J, W이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하였다. 4) 이후 망 AC는 1969. 1. 27., 망 AD는 1984. 10. 14., 망 AB는 2016. 1. 29. 각각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 중 망 Z의 자녀인 피고 J, W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위 망인들의 생존한 배우자 내지 직계비속들인 피고 K, B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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