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1 2016가합106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R(1962. 3. 5. 사망)은 망 S(1942. 1. 4. 사망)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T, U, V, W과 딸 피고 B(1960. 12. 7. 출가)를 두었다.

R은 S가 사망한 이후 X(1972. 4. 19. 사망)과 1951. 5. 5. 혼인하였다.

나. T(1981. 3. 5. 사망)은 Y(1999. 8. 27. 사망)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피고 C, D, E, F(개명 전 이름 Z)을 두었다.

다. U(2007. 3. 5. 사망)은 AA(2015. 5. 4. 사망)과 혼인하여 슬하에 AB(1996. 3. 14. 사망), 피고 G를 두었고, AB는 피고 H(개명 전 이름 AC)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I, J, K를 두었다. 라.

V(1976. 4. 26. 사망)은 AD(2014. 10. 8. 사망)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L, M를 두었다.

마. W(개명 전 이름 AE, 1982. 3. 22. 사망)은 피고 N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O, P, Q를 두었다.

바. R은 1939. 10. 13.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 2번 토지(이하 ‘이 사건 1, 2번 토지’라 한다)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계속하여 이 사건 1, 2번 토지 지상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사. R은 이 사건 1, 2번 토지 외에도 평택시 AF 임야 2단 4무보, 평택시 AG 임야 3,372㎡, 평택시 AH 전 1,726㎡를 소유하고 있었고, 평택시 AG 임야 3,372㎡, AH 전 1,726㎡는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79. 7. 2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법률 제3094호, 1984. 12. 31. 실효)에 의하여 3남 V의 처인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아. 평택시 AF 임야 2단 4무보는 2013.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3, 4번과 평택시 AI 임야 209㎡, 평택시 AJ 임야 7㎡로 분할되었고, 그중 평택시 AI 임야 209㎡, 평택시 AJ 임야 7㎡는 2015. 4. 8. 평택시에 수용되었다.

자. 평택시 AK 전 1,302㎡, AL 대 536㎡는 1961. 12. 30.자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1963. 5. 1. U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