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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67659
회장임기확인
주문

1. 예비적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예비적 원고가 주위적 원고의 회장 지위에 있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련 규정 1)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 A의 지방조직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에는 연합회가, 각 시군구에 지회가 있고, 일선조직으로는 D이 있는데, 사단법인 A 서울시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고 한다

)는 서울지역의 25개 각 자치구 지회로 구성된 피고 A의 지방조직이다. 2) 주위적 원고 사단법인 A 강남구지회(이하 ‘원고 지회’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를 지역범위로 한 피고 A의 지방조직이고, 예비적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원고 지회의 지회장이다.

3)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A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

) 및 이에 근거한 운영규정, 원고 지회의 운영규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 B의 원고 지회의 회장 당선 경위 1) 원고 지회의 후보자 등록 반려 가) 원고 지회의 전임 회장인 E이 2011. 9.경 회장직을 사퇴하자, 원고 지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출을 위하여 2011. 11. 10.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1. 10. 31.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B은 2011. 11. 4.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 B이 원고 지회의 정회원 및 회장 입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의 위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다)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11. 5. F이 단독으로 원고 지회 회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의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였는데, F은 2011. 11. 9. 회장선거 후보자에서 사퇴하였다. 2) 관련 규정 A 운영규정 중 각급회장 선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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