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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합1903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게 한 징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C(이하 ‘C’라고 한다

)의 지방조직으로, C 회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2) 원고는 C의 지방조직인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이다.

이 사건 지회는 C 회원 중 서울특별시 D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지회의 회장 당선 경위 1) 이 사건 지회의 전임 회장인 E이 2011. 9.경 회장직을 사퇴하자, 이 사건 지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출을 위하여 2011. 11. 10.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1. 10. 31.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1. 11. 4.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정회원 및 회장 입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11. 5. F이 단독으로 이 사건 지회 회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되었다는 내용의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였는데, F은 2011. 11. 9. 회장선거 후보자에서 사퇴하였다. 2) C 운영규정 중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2011. 3. 7. 개정된 것, 이하'이 사건 선거규정이라 한다

)은 후보자등록, 당선인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6조【후보자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고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사진 첨부 1부

2. 이력서 1부 이하 생략 ③ 위원회는 제①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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