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숙박업자간의 상호 친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B중앙회의 C 지방조직이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것인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등 참조), 피고가 사단법인 B중앙회의 지방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정관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C지역 내 숙박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는 위 중앙회의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을 차용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 피고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총회를 두고 있고, 업무집행기관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피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입탈회와 상관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사단법인 B중앙회와는 별도로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나. 피고는 그동안 대의원총회에서의 선거를 통해 지회장을 선출해 왔는데, 종전 지회장 D 등의 임기가 만료되기에 이르자, 2016. 2. 4.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E, 부위원장에 F, 위원에 G, 간사에 H을 각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2016. 2. 29.에 실시될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투표에 의한 피고 지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입후보등록 공고를 하였으며, 원고와 I가 위 선거의 지회장 후보자로 각 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종전 지회장인 D의 주도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