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5217533
위자료
주문

1.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L(이하 ‘연합회’)는 2018. 1. 9.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제9차 정기총회를 2018. 2. 21. 13:30경 개최하기로 하였다.

연합회의 회원인 원고와 M이 각각 입후보하였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107호로 M에 대한 후보등록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연합회는 개최 예정일 전날인 2018. 2. 20. 위 총회의 소집을 취소하고 다시 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

등 회원 91명은 2018. 2. 21. 예정된 총회 개최 장소에 모여 나름의 절차를 거쳐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318호로 자신이 연합회의 회장 및 이사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18. 5. 2.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연합회는 2018. 5. 21.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제10차 총회 및 임원선거[이하 ‘제10차 총회(이사장 선거)’라고만 한다]를 2018. 7. 4.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는데, 후보등록 마감일인 2018. 5. 30.까지 원고 외에 아무도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연합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7. 선거관리위원인 피고 E(선거관리위원장), F, G, H, I, J, K(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E 등’)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열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사장 후보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어 이사장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결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1. 회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2.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부추겼으며,

3. 선량한 동지를 파독깡패로 수시로 매도하고(비대위),

4.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 및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혔으며(고소, 고발)

5. 협회와 선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