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가리킬 때는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한다
)은 피고 협회의 회원이자 서울시 지회의 회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 제32대 서울시 지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의 경과 1) 서울시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28. 제32대 서울시 지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2대 서울시 지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공고(갑 3호증)
1.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후보등록기간: 2016. 1. 7.(목) ~ 2016. 1. 13.(수) 09:00~17:00(토, 일 제외) 후보등록 구비서류
5. 중앙회, 지부, 분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완납증명서(해당 분회 발급) 각 1통 등록후보자 심사: 2016. 1. 13.(수) 19:00 입후보자 등록공고: 2016. 1. 13.(수) 기호 결정 후 서울시 지회 홈페이지 /
1. 18.(월) F신문
2. 선거방법 및 주요 일정 선거방법: 우편투표방식 선거일정(투표기간): 2016. 1. 25. ~
2. 4.(목) 18:00 선거개표(투표개표): 2016. 2. 5.(금) 09:00 서울시 지회 회관 당선인 발표: 2016. 2. 5.(금) 서울시 지회 홈페이지 /
2. 15.(월) F신문 이의신청 마감: 2016. 2. 17.(수) 18:00 당선확정 공고: 2016. 2. 25.(목) 서울시 지회 홈페이지
3.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인의 범위: 정관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