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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8.28.선고 2012나68585 판결
회장당선확인청구등
사건

2012나68585 회장당선 확인청구 등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사단법인 ○○ 노인회 ○○구지회

회장 직무대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가합136866 판결

변론종결

2013. 6. 26 .

판결선고

2013. 8. 28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2011. 11. 10. 개최 예정이던 피고의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의 회장 당선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11. 11. 4. 피고에게

한 회장선거 후보자등록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에서의 원고의 회장 후보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의 피고 주장에서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의 정회원 및 회장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하였으나,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후 2007. 9. 13. 경 이 사건 경로당에 가입하였고 ,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한편 이 사건 경로당은 회원에게 회비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정회원 및 회장 입후보자격을 갖추고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위 후보자등록은 적법하고, 원고와 함께 후보자로 등록한 최만석이 후 보자에서 사퇴함에 따라 원고가 단독 후보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투표 없이 원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자의적으로 반려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회장 당선인의 지위에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2011. 11. 4. 피고에 한 회장선거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

나. 피고 ,

피고는 ○○노인회의 산하단체로 ○○노인회의 정관과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의 회장 후보자로 입후보하려면 ○○노인회 운영규정에 따라 " 1년 이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0. 3. 2. 부터 2. 20. 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나 ○○구 ○○동 973 - 12 ○○○호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로당 및 피고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경로당에 다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로당 및 피고의 회원이 아니고, 회비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선거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

3. 판단

가. 원고의 후보자등록이 유효한지 여부 ( 1 ) 원고가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주민등록상 2007.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최초로 전입한 후 2010. 3 .

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서울 ○○구 ○○동 973 - 12 ○○○호에 전입하였다가 2011. 2. 21.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갑 제16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경로당의 정관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회원 자격상실사유로 ' 탈퇴, 사망, 제명 ' 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노인회 관련규정도,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 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되 ( ○○노인회 정관 제5조 제2항 ), 회원적격자가 ○○노인회 및 피고의 일선 조직인 거주지역의 경로당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때 해당 경로당의 회원이 됨과 동시에 ○○노인회 및 피고의 정회원으로 가입되는 것이고 ( ○○노인회 운영규정 제7편 제3조의2 ), 일단 회원이 된 후에는 ' 탈퇴, 사망, 제명 ' 이외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점 ( ○○노인회정관 각 제6조 ), ③ 원고는 위 전출기간 중에도 이 사건 경로당 회장으로서 계속 활동하였고, 피고의 전임 회장인 ○○○이 위 전출기간 중이던 2010.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경로당 회장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이 사건 경로당 내지 피고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2 ) 주민등록지 미거주로 피선거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 가 ) 원고가 이 사건 선거공고일 현재 ' 주민등록지에 거주 ' 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2011. 2. 21.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여 이 사건 이 사건 선거일공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실에 갑 제3, 5, 23, 35, 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선거공고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을 제3, 6, 7, 8, 9호증의 기재, 제1심 및 당심에서의 OO2동 주민센터, OOOOO2차아파트관리사무소, 당심에서의 OOOOO2 차아파트생활지원센터장,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 나 )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거공고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구 ○○동 973 - 12 ○○○호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후보자격의 하나로 '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 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후보등록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인회는 본회 및 그 산하단체 회장의 입후보자격의 하나로 ' 주민등록지 거주 ' 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기에 최소 1년 이상 해당지역에서 생활하여 지역실정과 회원의 성실의무를 준수한 분들 중에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것 ' 이고 ' 최소한의 도덕성 및 신뢰성을 갖추기 '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 관내 거주 ' 내지 '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둘 것 ' 을 넘어 ' 주민등록지에 거주 '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후보자의 도덕성의 잣대로 삼는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선거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경우 주민등록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바, 주민등록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원의 ' 평등한 피선거권 ' 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회 정관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②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노인회 운영규정 제7편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5조 제6호는 ' 각급회의 임원은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등록지에 거주 회원 중에서 선출되어야하며 임원 재임 중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 고 규정하고 있어 임원들에게 관내 거주 및 관내 주민등록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것 ' 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임원의 하나인 회장 후보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③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공고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의 별지 2호 서식에는 입후보자격과 관련하여 " 만 65세 이상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 로만 규정하고 있고 , 피고도 위 별지 서식에 따라 이 사건 선거일공고를 하였다. ○○노인회는 위 별지 서식을 회장 선거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후보자에게 ' 주민등록지 거주 ' 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노인회의 산하단체에 불과한 피고가 자신이 한 공고에 반하여 ' 주민등록지 거주 ' 를 근거로 원고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

공직선거법에서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 국내 거주 ' 내지 '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을 요건으로 할 뿐 '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노인회 및 그 산하단체의 회장 입후보자격으로 '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것 ' 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⑤ 따라서 ○○노인회 운영규정 중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 부분은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회원들의 평등한 피선거권을 정하고 있는 상위규정인 ○○노인회 정관 제7조에도 위반한 것이며, 또한 그 내용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 가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 주민등록지 ' 를 ' 관내 즉 해당 행정구역 ' ( 이 사건에서는 ' ○○구 ' ) 로 제한해석하여 유효로 볼 여지가 있을 뿐, 문언 그대로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 다 ) 또한 피고는 ○○노인회 운영규정 제7편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3조의2 단서는 경로당이 없는 아파트 인근지역의 회원적격자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허용하면서도 회장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해서도 회장 피선거권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선거공고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구 내의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로당 및 피고의 회원의 자격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노인회 운영규정에도 경로당 이외의 상위조직에는 위와 같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원고의 회원명부 등재 여부

갑 제1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속 회원명부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07년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경로당의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로당으로부터 위와 같은 회원명부에 관하여 보고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경로당 회장으로 등 록되었다는 등록증을 내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 선거일 현재 회원명부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을 것 ' 이라는 ○○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제10조 제1호 소정의 피선거권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요건을 들어 원고가 피고의 정회원이 아니라거나 피고 회장으로 입후보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4 ) 회비 납부 여부

○○노인회는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 정관 제5조 제2항 ),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 운영규정 제6편 제8조 제2항 ) 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 또는 이 사건 경로당에 개인회비를 납부한 적이 없는 시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러나 ○○노인회는 회원의 회비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운영규정 제7편 제24조 제2항 ), 각 경로당으로 하여금 상급 지회에 매월 일정 회비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 운영규정 제7편 제25조 ), 회원으로부터 직접 회비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각 경로당 이 상급 지회에 대하여 경로당 명의의 회비납부의무를 다하는 이상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경로당은 그 정관에서 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조 제4항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비의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나 이 사건 경로당에 개인회비를 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의 정회원이 아니라거나 피고 회장으로 입후보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고 볼 수는 없다 .

( 5 ) 소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원고의 후보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후보자등록은 유효하다 .

나. 원고가 피고 회장 당선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1 )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원고와 ○○○뿐이었는데 ○○○이 2011. 11 .

9. 후보자에서 사퇴한 사실, ○○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제38조 제2항은 회장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퇴함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되었으므로 위 운영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 회장 당선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 ( 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정은 후보등록절차와 총회 및 선거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를 예정한 규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9. 자 2011카합2768호 결정으로 '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피고가 2011. 11. 10 . 개최할 예정인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 는 내용의 가처분이 내려져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 11. 10. 임시총회 일정을 취소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38조 2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위 규정이 반드시 후보등록절차와 총회 및 선거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를 예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후보 등록은 적법한 점, 원고의 단독 입후보로 선거절차가 불필요했던 점, 피고가 원고의 후보 등록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피고가 임시총회를 취소한 점, 위와 같이 임시총회가 취소된 것 이 외에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새로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무용의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피고 회장 당선인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이병삼

판사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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