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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865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500만 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2. 10. 8.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 기간 2012. 11. 1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전세계약 2014. 11. 15.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계약 해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5. 3. 18. 송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2015. 6. 18. 해지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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