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30. 소외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9. 2.까지 소외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5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8. 5.경 피고에게 묵시적 갱신되었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1. 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